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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

국세청 홈택스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행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 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 6월 10일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6월 11일까지 계산서 발행 가능)

즉,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기한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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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angya-ju.tistory.com/29


(2) 국세청 홈택스 거래처 정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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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angya-ju.tistory.com/27






​1.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2. ‘조회 /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에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발급’에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5.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6. ‘계산서(면세)’를 클릭합니다.


7. ‘거래처 조회’를 클릭합니다.





8. 계산서 발행할 거래처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9. ‘공급받는자’ 부분에 계산서 발행할
거래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10. ‘작성일자’에는 매출이 일어난 날을 입력합니다.
(작성일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줍니다.)

11. 월 / 일, 품목,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 월 / 일은 작성일자로 입력)

12.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중
해당되는 부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합니다.

13.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 체크,
돈을 받은 경우 ‘영수’로 체크 합니다.

14.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15. 전자계산서 발행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6.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계산서 발행이 완료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하지 못하면

​​미발급 : 공급가액 2%
지연발급 : 공급가액 1%
미전송 : 공급가액 1%
지연전송 : 공급가액 0.5%


가산세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