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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업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
한 것입니다.



그중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가 나옵니다.





5. 하단으로 내려가면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에
이자•배당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하신 분들만 해당 됩니다.








6. 다시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7. 오른쪽 중간부분에 ‘금융소득’을 클릭합니다.






8.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을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고자 할때는
오른쪽 중간에 ‘엑셀로 내려받기’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