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에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중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가 나옵니다.
5. 하단으로 내려가면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에
이자•배당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신 분들만 해당 됩니다.
6. 다시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7. 오른쪽 중간부분에 ‘금융소득’을 클릭합니다.
8.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을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고자 할때는
오른쪽 중간에 ‘엑셀로 내려받기’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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